각종 승차권유효기간 이내이면 구입자(기명자) 또는 소지자(1명)가 도쿄메트로 전구간에서 몇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발매장소정기권 파는 곳 (나카노・니시후나바시는 제외) 유효 구간도쿄메트로센 전구간 구입사용 개시일의 7일 전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불유효한 정기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으로부터 사용 개월 분의 금액과 수수료 21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정기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권은 월 단위로 발급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기권으로 1개월하고 1일을 사용한 경우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으로부터 2개월 분의 정기권 운임과 수수료 21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 방법에 의해 환불합니다. 정기 운임-(어른 1일 보통 운임×사용 일수+수수료210엔)=환불액 정기권 파는 곳이 근처에 없는 경우도쿄 메트로센의 보통 승차권을 구입해서 가장 가까운 정기권 파는 곳까지 가서 정기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정기권 파는 곳까지의 승차 가기 귀가 ※구매한 정기권으로 승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기권을 사용하십시오. 정기권을 분실하였을 때가까운 정기권 파는 곳 또는 역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분실한 정기권이 발견되면 정기권 구입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기권은 발행한 역에서 보관합니다. (분실한 경우, PASMO정기권 이외는 재 발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기권을 구입한 후에 분실한 정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정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정기권 운임 - (10일 단위 [10일 미만의 경우에는 10일로 계산합니다]로 사용한 분의 금액 + 수수료 210엔) = 환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