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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방침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이하 「당사」로 합니다. )는 당사에서 취급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처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등의 준수

  1.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령, 가이드 라인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로서의 책무

  1.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취득에 대대하여 그 이용 목적,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밝힌 후 적정한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2.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미리 고객에게 명시했습니다. 원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으로 한정하겠습니다.
  3. 당사는 법령에 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처리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제공처 또는 위탁처 선정에 배려함과 동시에 당사와 동일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독하겠습니다.
  5. 당사는 당사가 맡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고객이 개인정보의 공개, 정정, 삭제 등을 희망할 경우에는 법령에 준하여 합리적인 기간 및 범위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 조치의 철저

  1. 당사는 개인정보의 취급 부문별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사내 규정류나 룰 등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여 안전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적 개선

  1. 당사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한 공표 사항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 」에서 「공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도쿄도 다이토구 히가시우에노 3초메 19번 6호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야마무라 아키요시

2.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의 이용 목적 공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제1항)

서면 이외에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및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의 이용 목적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기재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할 때마다 이용 목적을 명시합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이용 목적을 통지해 드립니다.

3. 보유 개인 데이터에 대한 공개 등의 청구에 따른 수속 등에 관한 사항(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법 제37조)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 등, 이용 정지 등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정지(이하 '공개 등'으로 표기) 의 청구에 따른 수속을 정의하고,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하여 공개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수속에 따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4.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고충 접수 창구에 관한 사항(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법 제40조)

공개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공개 또는 이용 목적의 통지 청구인 경우에 한해 680엔분의 우표)를 동봉한 후 아래의 주소로 우송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110-8614도쿄도 다이토쿠 히가시우에노 3초메 19번 6호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총무부 법무ㆍ컴플라이언스 추진실 03-3837-7042
(10:00~12:00, 14:00~17:00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 (1)승차권 및 정기권 등을 비롯한 당사 사업 활동에 관한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 및 서비스」라 한다.) 의 제공을 포함한 계약 체결 및 이행 및 계약 후 관리
  • (2)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연락(택배 업자 등에 상품 등의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를 포함.)
  • (3)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기타 당사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안내
  • (4)현상, 작품 공모 등의 당선, 채용 등의 통지 및 상품 발송에 관한 대응(택배 업자 등에 상품 등의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를 포함.)
  • (5)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전개,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앙케트 및 모니터 등의 의뢰
  • (6)고객의 문의 및 의견, 요망에 대한 대응
  • (7)습득물 발견 시 및 긴급 시 연락
  • (8)고객 및 종업원의 보안 확보(역구내, 열차 내 등에 설치한 방범 카메라 등을 통해 취득한 영상 등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방범 및 경비를 위해 이용합니다. 또한 해당 이용 목적을 위해 방범 카메라 등을 통해 취득한 영상 등에서 인공 지능 등을 이용하여 피촬영자의 성별, 연령, 신장 등의 속성을 추정 및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9)보안 확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비, 기기(방범 카메라를 포함합니다. ) 등의 검토 및 개발
  • (10)시설, 설비 및 기기 보수 관리 및 해당 이용 상황 관리
  • (11)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및 계약 후 관리
  • (12)계약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한 당사의 의무 이행 및 권리 행사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대응
  • (13)연선 지역 여러분과의 연계에 관한 활동
  • (14)시장 조사 기타 조사 연구
  • (15)경영 분석
  • (16)상기 각 항목의 목적에 부수되는 사항

또한, 당사는 업무 위탁에 따라 업무 위탁 및 수탁에 필요한 범위에서 당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 등의 청구에 관한 절차

1. 공개 등의 청구 대상인 보유 개인 데이터의 특정에 대하여

공개 등의 청구와 관련한 대상이 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해 주십시오.

정기 승차권에 관한 보유 개인 데이터 공개 등의 청구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 특정을 위해 4.공개 등의 청구 시에 제출해야 할 서면 등에 게재된 개인정보 공개 등의 청구서(가)에 아래의 정보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정기 승차권 구입 시기
  • 정기 승차권 구입 시에 등록한 전화번호
  • 정기 승차권 구입 시에 등록한 생년월일
  • 정기 승차권 구간(출발역, 경유역 및 도착역)
  • 정기 승차권 종류(자기 정기권 또는 PASMO 정기권)
  • ※주의정기 승차권에 관한 보유 개인 데이터는 당사가 발행한 정기 승차권에 관한 것에 한합니다. 공개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기 승차권 발행 회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개인정보는 공개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1. (가)「보유 개인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것
    • 타인 작성 명부 등 당사에 그 데이터에 관한 공개 등의 권한이 없는 것
    • 보유(보관) 기한이 만료된 것
  2. (나)(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등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 공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공개함으로써 당사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공개하는 것이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
  3. (다)기타 법령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

2.개시 등의 대상 범위

공개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항목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성별, 연령, 생년월일 등 입니다.

3.개시 등의 청구처

공개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아래 주소로 우송하여 송부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6. 공개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및 지불 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개 등의 청구 접수 창구]

〒110-8614 도쿄도 다이토쿠 히가시우에노 3초메 19번 6호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총무부 법무ㆍ컴플라이언스 추진실

4.개시 등의 청구에 관하여 제출하실 서류 등

본인이 공개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청구서(가)를 다운로드 및 인쇄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입 및 본인 서명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나)를 동봉하여 상기 3의 [공개 등의 청구 접수 창구]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 ※주의1 청구서류는 당사의 소정의 양식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서식은 일체 받을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주의2 공개 등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서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 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1. (가)개인정보 공개 등의 청구서
  • ※주의1 위의 청구서에 필요 사항의 미 기입, 오류 또는 선명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경우나 기타 기재 미비로 수속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청구서에 기입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후 2주간 이내에 재차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미도착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개 등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주의2 「개인정보 공개 등의 청구서」는 일본어 및 영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나)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아래 중에서 하나의 복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본인의 성함, 주소의 기재가 있는 부분의 복사를 부탁 드립니다.

  • 운전 면허증
  • 여권
  • 각종보험의 피보험자증 (진료기록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주민기본대장 카드
  • 호적 초본 (주소, 성명 등의 필요 사항만)
  • 주민표의 복사 (주소, 성명 등의 필요 사항만) ·연금수첩
  • 연금수첩
  • ※주의전거 또는 개성 등으로 보유 개인 데이터에 등록된 주소 또는 본성 등이 다른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와 함께 정정 등의 청구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또한 이 경우, 전거 또는 개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5.대리인에 의한 공개 등의 청구의 경우

공개 등을 청구하는 사람이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상기 4(가)의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1) 또는 (2))를 동봉해 주십시오.

  • (1)법정대리인의 경우
  1. (가)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
    • 당사 소정의 대리인을 통한 공개 등의 신고서 1통(다운로드한 후 인쇄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 법정대리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본인의 친권자의 경우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관계가 기재된 주민표 1통
      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관계가 기재된 주민표 1통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본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위의 4 "나"와 같음) 1식
  1. (나)성년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
    • 당사 소정의 대리인을 통한 공개 등의 신고서 1통(다운로드한 후 인쇄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 후견인을 선임하는 취지의 가사 심판서 등본 1통
    • 성년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위의 4와 같음) 1식
  1. (2)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
    • 당사 소정의 위임장 1 통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일본어 및 영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 대리인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위의 4와 같음) 1식

6.공개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및 지불 방법

  1. (1)공개 또는 이용 목적의 통지 청구의 경우
    • 수수료 1회 청구당 1,000엔(소비세 등 포함.)
    • 지불 방법 당사 지정 계좌로 이체하여 지불해 주십시오.
  • ※주의1이체 수수료 등 지불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주의2당사 지정 계좌는 청구 수령 후 별도로 청구자 앞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서 송부 후 2주 이내(납부 기한이 금융 기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에 수수료를 납부해 주십시오(납부 기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안내서에 병기하겠습니다).
  • ※주의3우편 요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개 또는 이용 목적의 통지 청구에 관한 수수료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 ※주의4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에서 연락해 드리므로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납부 기한이 금융 기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에 납부해 주십시오.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미도착한 경우 포함.) 에는 공개 또는 이용 목적의 통지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합니다.
  • ※주의5지불해 주신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1. (2)정정 등, 이용 정지 등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정지 청구의 경우
    •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한 후 정정 등, 이용 정지 등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 ※주의인쇄ㆍ복사값, 본인 확인 서류 취득비, 우송료 등 공개 등의 청구에 드는 제반 경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7.공개 등의 청구에 대한 통지 방법

공개 또는 이용 목적의 통지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4.(가)」의 청구서에서 지정한 방법을 통해(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4.(가)」의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 앞으로 등기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주의1보통 통지에는 2주 전후의 시일이 걸리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청구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주의2우편 문제는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8.공개 등의 청구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공개 등의 청구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공개 등의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급합니다.
제출해 주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는 공개 등의 청구에 대한 통지가 종료된 후 곧바로 적절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9.공개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공개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Cookie (쿠키) 에 대하여

Cookie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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