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통학 정기권

경로를 지정하여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승차하실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기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임
운임 검색으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구간의 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운임은 어른 운임의 반액입니다. 운임은 10엔 단위로 반올림한 것입니다.)
발매장소
나카노, 니시후나바시역은 정기권을 구입한 당역에서의 발착만 유효.
아야세, 기타야야세역에서는 당역 발착만 유효.
정기권은 정기권 발매기에서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의 3타입
사용 구간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승차 경로에 따라 지정됩니다. 다른 경로는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신청하신 통근/통학 정기권 구간이 아래 그림에 포함되는 경우, 정기권은 해당 구간 내 모든 도쿄메트로 노선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근/통학 정기권 구간 내에 히비야선 긴자~가스미가세키역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루노우치선의 동일 구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 신규 구입 | 사용 개시일의 14일 전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갱신 |
통학용 정기권 구입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통학용 정기권의 발매 구간
통학용 정기권을 구입하실 수 있는 구간은 학교의 가장 가까운 역에서 자택의 가장 가까운 역까지입니다.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 고객님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이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대표자가 정정해야 하고 대표자 또는 학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 동아리활동이나 보습학원 등을 이유로 다른 구간의 통학용 정기권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통근용 정기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통학용 정기권 구입 시 필요한 증명서
통학용 정기권 구입 시에는 정기권 발매소에 직접 오셔서 다음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적중인 학교의 대표자가 발행하고 대표자 또는 학교의 날인이 된 "재학증명서"
- 재적중인 학교의 대표자가 발행하고 대표자 또는 학교의 날인이 된 "학생증"
- ※주의1 "재학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부터 1개월입니다.
- ※주의2 "학생증"의 사진은 발행일부터 1개월 내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의3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 어린이, 영아의 서류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학년도에 구입한 통학용 정기권을 제시하는 경우, 서류 없이 정기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간의 변경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4월 30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
환불
도쿄메트로에서 구입한 정기권을 고객의 사정에의해 환불할 경우 정기권 매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에서 사용 개월 분의 금액과 수수료 22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권은 월 단위로 발급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기권으로 1개월 하고 1일을 사용한 경우,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에서 2개월 분의 정기권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기간 | 환불액 |
|---|---|
| 1 개월 | 정기권 운임 - (1개월 운임 + 수수료) |
| 2 개월 | 정기권 운임 - ((1개월 운임 × 2) + 수수료) |
| 3 개월 |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수수료) |
| 4 개월 |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1개월 운임 + 수수료) |
| 5 개월 |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1개월 운임 × 2) + 수수료) |
- ※주의1 유효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는 다음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환불 금액=정기권 운임-(왕복 보통 승차권 운임×사용일수+수수료 220엔) - ※주의2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정기권을 환불하실 경우, 구입 시와 동일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 ※주의3 정기권 환불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운전 면허증, 여권, 보험증, 학생증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여권, 일본 운전 면허증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정기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인(가족 포함)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카드 회사의 계약 약관 때문입니다.
운임 구간 초과
정기권에 표시된 구간을 초과한 경우는 구간 초과 분의 보통 여객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승차 구간의 변경
새로운 구간의 정기권 구입으로 필요 없어진 정기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정기 여객운임- (10일 단위 (10일 미만인 경우는 10일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사용 분의 운임+환불 수수료 220엔)
- ※주의: 아래 기간은 10일로 간주됩니다.
- 1월10일~1월19일
- 2월25일~3월4일
- 8월25일~9월4일
전구간 정기권

유효 기간 내라면 도쿄메트로선 내를 몇 번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자기 정기권은 지참인, IC 정기권은 기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과 운임
운임 검색으로 원하는 구간의 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만 지원). 어린이 요금은 어른의 반액입니다. 또한 10엔 미만의 우수리는 반올림합니다.
| 사용 기간 | 발매 금액 |
|---|---|
| 1개월 | 17,300 엔 |
| 3개월 | 49,310 엔 |
| 6개월 | 93,420 엔 |
사용 구간
도쿄메트로선 전 구간
구입
사용 개시일 14일 전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불
유효한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에서 사용 개월 분의 금액과 수수료 22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권은 월 단위로 발급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기권으로 1개월 하고 1일을 사용한 경우,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에서 2개월 분의 정기권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기간 | 환불액 |
|---|---|
| 1개월 | 정기권 운임 - (1개월 운임 + 수수료) |
| 2개월 | 정기권 운임 - ((1개월 운임 × 2) + 수수료) |
| 3개월 |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수수료) |
| 4개월 |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1개월 운임 + 수수료) |
| 5개월 |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1개월 운임 × 2) + 수수료) |
- ※주의1 유효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는 다음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환불 금액=정기권 운임-(600엔×사용일수+수수료 220엔) - ※주의2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정기권을 환불하실 경우, 구입 시와 동일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 ※주의3 정기권 환불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운전 면허증, 여권, 보험증, 학생증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여권, 일본 운전 면허증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정기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인(가족 포함)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카드 회사의 계약 약관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상자의 정기권 환불을 하실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 여권, 보험증, 학생증 등) 을 지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