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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발매소와 정기권에 관한 안내

도쿄메트로의 정기권 발매소에 관한 안내입니다. 정기권 외에 각종 회수권, 1일 승차권 (예매권) 등도 발매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기권의 발매장소, 전화번호,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권 발매소 목록 (히라가나순)

역명 노선명 영업시간 전화번호
아카사카미쓰케역 긴자선 7:40~20:00 (무휴) 03-3583-6476
마루노우치선
아야세역 치요다선 7:40~20:00 (무휴) 03-3620-4061
이이다바시역 도자이선 7:40~20:00 (무휴) 03-3262-0391

유락초선

난보쿠선
이케부쿠로역 마루노우치선 7:40~20:00 (무휴) 03-3981-8511 
유락초선 03-3986-3866
우에노역 긴자선 7:40~20:00 (무휴) 03-3831-5148
히비야선
우라야스역

도자이선

7:40~20:00 (무휴) 047-352-3723
에비스역 히비야선 7:40~20:00 (무휴) 03-3462-2640
오지역 난보쿠선 7:40~20:00 (무휴) 03-5390-3072
오테마치역 마루노우치선 7:40~20:00 (무휴) 03-3216-5445
도에선
치요다선
한조몬선
가스미가세키역 마루노우치선 7:40~20:00 (토 / 일 / 국경일 / 대체 휴일 휴무) 03-3504-1494
도자이선
치요다선
가야바초역 히비야선 7:40~20:00 (무휴) 03-3668-2032
도자이선
기타센주역 치요다선 7:40~20:00 (무휴) 03-3881-1821
긴자역 긴자선 7:40~20:00 (무휴) 03-3562-1909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긴시초역 한조몬선 7:40~20:00 (무휴) 03-3829-1941
고타케무카이하라역 유락초선 7:40~20:00 (무휴) 03-3974-7714

후쿠토신선

시부야역 긴자선 7:40~20:00 (무휴) 03-3464-4953
한조몬선
후쿠토신선
신오차노미즈역 치요다선 7:40~20:00 (무휴) 03-3253-4980
신주쿠역 마루노우치선 7:40~20:00 (무휴) 03-3342-1037
신바시역 긴자선 7:40~20:00 (무휴) 03-3574-0466
다카다노바바역

도자이선

7:40~20:00 (무휴) 03-3209-2681
도쿄역 마루노우치선 7:40~20:00 (무휴) 03-3212-8637
도요스역

유락초선

7:40~20:00 (무휴) 03-3534-1797
나카노사카우에역 마루노우치선 7:40~20:00 (무휴) 03-3372-2567
니혼바시역 긴자선 7:40~20:00 (무휴) 03-3271-2769

도자이선

메이지진구마에 (하라주쿠) 역 치요다선 7:40~20:00 (무휴) 03-3407-8949

정기권 발매장소가 근처에 없는 경우

도쿄메트로선의 보통 승차권을 구입하시고 가장 가까운 정기권 발매소에서 정기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정기권 발매소까지의 요금 적용에 대하여

본 요금 적용은 도쿄메트로선 보통 승차권으로 승차하신 후에 정기권 발매소에서 정기권을 구입하시는 고객님, 환불을 하시는 고객님에게 적용됩니다.
나카노, 니시후나바시, 아야세 역에서 구입하시는 경우는 본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가장 가까운 정기권 발매소까지의 보통 승차권을 구입하신 후, 개찰구 역무원에게 정기권을 구입/환불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승차권에 그 증명을 표시해 드립니다.
정기권 구입/환불 시 해당 승차권을 정기권 발매소의 역무원에게 주시면 복귀 승차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권 발매소가 있는 역에서 나가실 때는 역무원이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돌아오실 때

정기권 발매소에서 정기권 구입/환불 시, 역무원에게 복귀하기 위한 승차증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분실 시

정기권 발매소 또는 가까운 역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분실한 정기권이 발견되었을 때, 정기권 구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정기권 발매소 또는 역에서 연락 드립니다. 또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발행한 역에서 보관합니다. (분실 시 재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새 정기권을 구입한 이후에 분실된 정기권이 발견될 경우, 다음 방법으로 새 정기권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정기권 금액-(10일 단위 (10일 미만인 경우는 10일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사용 분의 운임+환불 수수료 220엔)

새로운 구간의 정기권 구입으로 필요 없어진 정기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보통 여객운임-(10일 단위 (10일 미만인 경우는 10일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사용 분의 운임 +환불 수수료 220엔)

  • ※주의1 아래 기간은 10일로 간주됩니다.
    • 1월10일~1월19일
    • 2월25일~3월4일
    • 8월25일~9월4일
  • ※주의2 PASMO 정기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SMO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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