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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전구간 정기권

유효 기간 내라면 도쿄메트로선 내를 몇 번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자기 정기권은 지참인, IC 정기권은 기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구간 정기권

운임

사용 기간 발매 금액
1개월 17,670 엔
3개월 50,360 엔
6개월 95,420 엔

신용카드 이용에 관하여

정기권 구입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시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는 다기능 매표기 및 도쿄 메트로의 정기권 판매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일부 정기권 판매소에서 발매되는 정기권은 현금만 취급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야세역 정기권 판매소 : 아야세역 출발 JR노선의 정기권(아야세∼가나마치 등), 아야세역 출발 JR노선과 타사 노선의 연락 정기권(아야세∼마쓰도 접속 신케이세이선 등)
  • 나카노역·니시후나바시역 : 각 역 발착인 통근·통학 정기권

VISA、MasterCard、JCB、To Me Card

사용 구간

도쿄메트로선 전 구간

구입

사용 개시일 14일 전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불

유효한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에서 사용 개월 분의 금액과 수수료 22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권은 월 단위로 발급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기권으로 1개월 하고 1일을 사용한 경우, 구입 시의 정기권 금액에서 2개월 분의 정기권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기간 환불액
1개월 정기권 운임 - (1개월 운임 + 수수료)
2개월 정기권 운임 - ((1개월 운임 × 2) + 수수료)
3개월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수수료)
4개월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1개월 운임 + 수수료)
5개월 정기권 운임 - (3개월 운임 + (1개월 운임 × 2) + 수수료)
  • ※1유효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정기권을 환불할 경우는 다음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환불 금액=정기권 운임-(330엔×사용일수+수수료 220엔)
  • ※2신용카드로 구입하신 정기권을 환불하실 경우, 구입 시와 동일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 Note 3: 정기권 환불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여권·보험증·학생증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환불하실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공적 증명서 사본 및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대리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이용한 신용카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신용카드는 카드회사의 약관에 따라 타인(가족을 포함)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권 판매소가 근처에 없는 경우

도쿄 메트로선의 보통 승차권을 구입하시고, 가장 가까운 정기권 판매소에서 정기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권 판매소까지의 취급에 관하여

이 취급은 도쿄 메토로선에 유효한 보통 승차권으로 승차하신 후 정기권 판매소에서 정기권을 구입하시는 고객님, 환불하시는 고객님에게 적용됩니다.
나카노, 니시후나바시 각 역에서 구입하신 경우는 이러한 취급을 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갈 때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역까지의 보통 승차권을 구입하신 후, 승차시에 개찰구 직원에게 「정기권을 구입·환불하겠다」는 뜻을 알려 주십시오. 승차권에 증명을 합니다.

이 보통 승차권은 정기권 판매소에서 정기권을 구입·환불했을 때에 환불해 드리므로 정기권 판매소 직원에게 건네 주십시오.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역에서는 개찰구 출장시 개찰구 직원이 있는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때

정기권 판매소에서 정기권을 구입·환불했을 때에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역에서 승차하신 역(도쿄 메트로선의 역에 한합니다.) 까지의 승차증을 청구해 주십시오.

  • 구입하신 정기권으로 승차하실 수 있는 경우는 정기권을 이용해 주십시오.

분실했을 때

가장 가까운 역에 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실된 정기권이 발견되었을 때, 정기권 구입 신청서에 연락처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면 역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마그네틱 정기권은 분실된 경우, 재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기권을 구입하신 후에 분실된 정기권이 발견된 경우는 새로 구입하신 정기권을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금액=정기여객운임-(1순단위【1순 미만인 경우는 1순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로 사용한 만큼의 운임+환불수수료 220엔)

  • 1 순이란 1개월을 3등분한,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입니다. 단, 한달의 일수가 30일이 아닌 달의 월말을 포함시켜 순을 계산할 경우, 1순이 10일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10일로 간주합니다.)
    예 : 1월 10일부터 1순...1월 10일∼1월 19일, 2월 25일부터 1순...2월 25일∼3월 4일, 8월 25일부터 1순...8월 25일∼9월 4일
  • 2 PASMO 정기권을 분실했을 때는 소정 절차를 거쳐 재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ASMO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 3 도쿄메트로가 발행한 PASMO 정기권의 재발행을 받으시려면 정기권 매표소를 찾아가십시오.(나카노·니시후나바시를 제외. 정기권 매표소 영업시간 7:4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