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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정보

열차 운행에 1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의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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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에 대한 주의사항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에 대한 운임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에게 적용되는 할인 승차권 및 발매장소, 승차방법 등에 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발매되는 할인 승차권과 적용조건

구분:제1종

단독승차

승차권 할인내용
보통 승차권 101km 이상 승차할 때 적용됩니다. 어른용·어린이용 모두 50% 할인
보통 회수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근·통학
정기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IC카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동반 승차

승차권 할인내용
보통 승차권 장애인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유아로 승차권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른용·어린이용 모두 50% 할인
보통 회수권 장애인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유아로 승차권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른용·어린이용 모두 50% 할인
통근·통학
정기권

장애인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유아로 승차권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용 정기권은 할인없이 발매가 됩니다. (장애인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어른용 정기권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본인에게는 통학 정기권이 발매되지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통학 정기권은 발매가 안됩니다.
어른용만 50% 할인
IC카드 장애인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유아로 승차권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른용·어린이용 모두 50% 할인

구분:제2종

단독승차

승차권 할인내용
보통 승차권 101km 이상 승차할 때 적용됩니다. 어른용·어린이용 모두 50% 할인
보통 회수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근·통학
정기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IC카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동반 승차

승차권 할인내용
보통 승차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회수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근·통학
정기권

장애인 본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로, 승차권이 필요없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용 정기권은 할인없이 발매가 됩니다. (보호자의 어른용 정기권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본인에게는 통학 정기권이 발매되지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통학 정기권은 발매가 안됩니다.
어른용만 50% 할인
IC카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매장소·승차방법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이 보호자와 함께 승차시에 한해 할인운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보호자인 고객님은 반드시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과 승차권의 종류·승차구간·유효기간이 동일한 승차권을 동시에 구입하고, 동일한 열차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고객님 한 사람에 대해 할인운임이 적용되는 보호자는 한 사람입니다.

보통 승차권 (10엔 단위 운임으로 할인)

매표기에서 어린이용 보통 승차권을 구입하고, 개찰구 직원으로부터 승차권에 할인증명을 받고 나서 승차해 주십시오. 또한, 그 때 수첩(신체장애인 수첩·료육 수첩·사랑의 수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고객님이나 타사 노선과의 연락 보통 승차권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역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때 수첩(신체장애인 수첩·료육 수첩·사랑의 수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권 (10엔 단위 운임으로 할인)

역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첩(신체장애인 수첩·료육 수첩·사랑의 수첩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할인 회수권을 발매해 드립니다.

정기권 (10엔 단위 운임으로 할인)

정기권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매시 수첩(신체장애인 수첩·료육 수첩·사랑의 수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C카드 (1엔 단위 운임으로 할인)

제1종 장애인 고객님이 보호자 고객님과 함께 IC카드로 승차하실 경우는 1엔 단위로 할인여객운임(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승차역에서는 각자의 IC카드로 자동 개찰기에 터치하여 입장하시고, 하차역 또는 환승역에서는 자동 개찰기에 터치하지 마시고 개찰구 직원에게 수첩(신체장애인 수첩·료육 수첩·사랑의 수첩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첩(신체장애인 수첩·료육 수첩·사랑의 수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